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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T 1. / chapter 01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산업안전 2024. 5. 14. 16:22

    1. 안전 관리

    안전과 위험의 개념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 - 산업 재해 중 사망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근로자 - 작업의 종류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 중대재해란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이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 중재 사일 삼룡이 뿌직 열받아 ( 실기에도 나오므로 암기)

     

     

    2. 안전보건관리의 제이론

    2-1 사고의 본질적인 특성  *

     

    1. 사고의 시간성

    2. 필연성 중의 우연성

    3. 우연성 중의 법칙성

    4. 사고의 재현 불사능성

     

    2-2 재해 발생에 관한 이론(재해구성비율) ***

     

    하인리히  ***

    1: 29: 300 / 1(중상또는 사망) : 29(경상해) : 300(무상해)

     

    버드의 법칙 ***

    1 : 10 : 30 : 600 / 1(중상 또는 폐질) : 10( 경상해) : 30 (무상해사) : 600 (무상해무사고)

    무상해 무사고란 = near accident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며, '위험순간' 혹은 '아차하고' 라고 하여 잠재위험 요소를 나타낸다.

     

     

    3. KOSHA Guide 

    3-1 정의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닌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자육적 안전보건수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침

     

    3-2 분류기호 

    기술지침에는 GUIDE 표시, 분야별 또는 업종별 분류기호, 공표순서, 제,개정 년도의 순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EX)  KOSHA GUIDE     M        -         1      -      2009             (이런것이 있다 하고 넘어가기)

             가이드 표시     분류기호     공표순서   제,개정년도

      

     

    3-3 분야별 위원회 심의 , 의결내용   ( 2024년 추가된내용)

    산업안전일반분야   - 산업안전, 보건, 교육제도

                                   -   무재해 운동

                                   -   안전, 보건 대행기관등의 인력, 시설 및 자격기준 등

                                   -   산업재해원인조사
                                   -   안전인증기준 중 산업안전일반분야 해당 내용
                                   -   기타 타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내용

     

    기계안전분야  -  위험 기계, 기구의 설계, 제작

                            -  인간공학

                            -  공장 자동화 및 로봇

                            -  건설기계

                            -  안전진단, 지도 및 기술

                            -  소음 및 진동 등에 관한 공학적 내용

                            -  안전 인증기준 중 기계 안전분야 해당 내용

     

     


     

    2. 안전보건 관리조직 체제 및 운용

    1. 안전보건 관리조직 구성

     

    1-1 안전관리

    안전관리의 의미 

    -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발 활동을 의미한다.

     

    안전관리의 목적

    1. 인명의 존중

    2. 생산성 향상

    3. 경제성의 향상

     

    여기가 가장 중요

    1-2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기본 형태

     

    직계식 조직( line type) : 소규모(100 미만) 사업장에 적합

    장점

    - 명령계통이 간단, 명료하다

    - 안전에 관한 지시, 전달이 신속, 정확하다.

    - 참모식 보다 경제적이다.

    단점

    - 안전에 관한 연구, 개발이 어렵다.

    -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이 부족하다.*

    - 라인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기 쉽다.*

     

    참모식 조직(staff type) : 중규모(100~1000명 미만) 사업장에 적합

    장점

    - 안전정보 수집이 신속, 용이하다.

    - 안전에 관한 지식 및 기술 축적 용이하다.

    - 경영자에게 지도 조언 자문 역학을 한다.

    단점

    - 생산과 안전을 별개로 취급한다.

    - 생산 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 생산부서와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

     

    직계 참모식 조직( line-staff type) :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 ( 1000 명 이상)

    장점

    -안전에 관한 지시, 전달이 신속, 정확하다.

    - 안전에 관한 지식 및 기술 축적이 용이하다.

    - 안전 활동이 생산과 분리되지 않으므로 운용이 쉽다.

    단점

    - 라인의 스텝에 의존

    - 명령과 조언 권고 참여의 혼동 우려

    - 스탭의 월권 행위 우려 *

     

     

    2.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운영

    2-1 안전보건관리조직 체계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산업보건의

    -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 관리자 

                                          -  관리 감독자  -  안전보건 감독자

                                                                 -   근로자

     

    +++ 암기 포인트!

    산업안전 조건위원회 및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하는 건설공사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건설업 120억원 이상( 토목 150억원 이상)

     -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주의 의무 

     -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할 것

     -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2-2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용해야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실기도 출제되므로 암기)

    사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 의약춤 제외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같은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테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투용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사업장의 규모 공시금액 120억원 이상 ( 건설사업)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의 구성 **  ( 필기에서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실기에서 출제된적 있음)

    1. 근로자위원 ***

     - 근로자대표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보건 관리자 1명, 산업 보건의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 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회의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진행한다. *

     

     

     

     2-3 노사협의체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기업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

     

    안전 보건에 관한 노사 협의체의 구성

    1.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 근로자 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외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2. 사용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노사 협의체 운영

    1. 회의의 진행 

      - 정기 회의 : 2개월 마다 노사 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2.협의 사항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2-4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2-5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1. 안전관리자는 두어야하는 사업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

    2. 건설업인 경우 공사금액이 120 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안전관리자는 두어야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 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 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 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 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 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 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 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 차 전문 수리업
    23. 발전업
    상시근로자 50 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상 시 근 로 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 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 다)
    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 리, 원료 재생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8. 운수 및 창고업
    29. 도매 및 소매업
    30. 숙박 및 음식점업
    3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2. 방송업
    33. 우편 및 통신업
    34. 부동산업
    35. 임대업; 부동산 제외
    36. 연구개발업
    37. 사진처리업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 은 제외한다)
    43.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5.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 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 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상시근로자 50 명 이상 1천명 미만. 다만, 제 34호의 부동산 업(부동산 관 리업은 제외한 다)과 제37호 의 사진처리업 의 경우에는 상 시 근 로 자 100명 이상 1 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상시근로자 1 천명 이상 2명 이상
    46.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관계 수급인은 100 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 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의 건 설업종란 제1 호에 따른 토 목공사업의 경 우에는 150억 원 미만) 1명 이상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 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의 건 설업종란 제1 호에 따른 토 목공사업의 경 우에는 150억 원 이상) 800 억원 미만  
    공사금액 800 억원 이상 1,500억원 미 만 2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기간을 100으 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 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 당하는 기간 (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 당하는 기간" 이라 한다) 동 안은 1명 이상 으로 한다.
    공 사 금 액 1,500억원 이 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 상으로 한다.
    공 사 금 액 2,200억원 이 상 3천억원 미 만 4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 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천 억원 이상 3,900억원 미 만 5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 상으로 한다.
    공 사 금 액 3,900억원 이 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 상으로 한다.
    공 사 금 액 4,900억원 이 상 6천억원 미 7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 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6천 억원 이상 7,200억원 미 만 8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 상으로 한다.
    공 사 금 액 7,200억원 이 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 상으로 한다
    공 사 금 액 8,500억원 이 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 상으로 한다.
    1조원 이상 11명 이상[매 2천억원(2조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 다]. 다만, 전 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 의 2분의 1(소 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 상으로 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 (실기도 나옴)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3.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및 지도, 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법적으로는 2일에 1번/ 서류화 역시 2일에 1) **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랑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

    10 그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 관리자 등의 증원 및 교체 임명 명령의 사유***

    (실기도 나옴)

    1.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군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수 없게 된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른 요양 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 작업장의 순회점검

    1. 2일 1회 이상

     - 건설업

     - 제조업 

     - 토사석 광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1주일 1회 이상

     - 1에 해당 사업을 제외한 사업

     

     

     

    2-6관리 감독자

    2-7 ?

     

    2-8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 점검 실시 횟수

    1. 2개월에 1회 이상 

     - 건설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분기별 1회 이상

     -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실시 했을 경우 반드시 서류화

     

     


     

    4. 안전 보건 관리 규정

    4-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기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안전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한다.

     

    4-2 ??

    4-3.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 중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전 및 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tip -> 사고조사및 대책수립은 작업장 안보이는 곳에서 관리조직이 교육

     

     


    요약

     

    1. 중대재해 

    - 중재를 사일 삼용이는 뿌직 열받아

     

    2. 하인리히의 법칙 

    1 (중상): 29(경상해) : 300(무상해사고)

     

    3. 버드의 법칙

    1(중상) : 10(경상해) : 30 (무상해사고) : 600 (무상해무사고) 

     

    4.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기본 형태

    line : 100명 미만 / staff : 100~ 1000명 / line-staff 1000이상

     

    5.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은 작업장 안보이는 곳에서 관리조직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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