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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 chapter 06 교육의 내용 및 방법산업안전 2024. 5. 20. 11:21
1. 교육방법
1.교육실시 방법의 종류
1-1 강의 방식
다수의 인원에게 짧은 시간 많 내용을 전수하는 교육방식
강의법 다수의 수강자(40~50명)들에게 단기간의 교육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전수
하기 위한 방법문답식 일문일답식으로 강의식에 의한 학습효과를 테스트하거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용문제제기식 과제에 대처시키는 문제 해결적인 방법과 재생시키기 위한 방법
1-2 토의(회의) 방식쌍방 의사전달에 의한 교육방식(최적인원 10~20명) 중요!!!! 암기!!
포럼
(Forum)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제시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제기하게 하거나 의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표하게 하고 다시 깊이
파고들어 토의하는 방법 (집단토의 형식을 띄고있음)
- 사회자가 존재하고 청중들과 이야기하며 토의
- 청중이 중점심포지엄
(Symposium)몇 사람의 전문가가 과제에 관해 견해를 발표한 후 참가자와 토의
- 전문가가 중패널 디스커션
(Panel discussion)전문가(패널 멤버)가 피교육자 앞에서 자유로이 토의한 후 피교육자
전원이 참가하여 사회자의 사회에 따라 토의하는 방법대화
(Colloquy)패널 디스커션의 변형으로 패널 멤버외에 참석자의 대표를 선출하여
질의응답의 형태로 실시되는 것(대화, 담화)버즈세션
(Buzz session)참가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을 토의에 참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6명
씩 소집단을 구성하여 소집단별로 각각 사회자를 선발 각각 6분씩
자유토의를 행하여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 일명 6-6회의문제법
(Problem method)• 1단계 : 문제의 인식
• 2단계 : 해결방법의 연구 계획
• 3단계 : 자료의 수집
• 4단계 : 해결방법의 실시
• 5단계 : 정리와 결과의 검토구안법
(Project method)스스로 계획을 세워 수행하는 학습활동
• 목표결정 → 계획수립 → 활동 → 평가사례연구법
(Case method)먼저 사례를 제시하여 문제적 사실들과 그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검토
하고 대책을 토의하는 학습법역할연기법
(Role playing)참가자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어 실제적으로 연기를 시켜봄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보다 확실히 인식시키는 방법
1-3. 실연법 *학습자가 이미 설명을 듣거나 시범을 보고 알게 된 지식이나 기능을 강사의 감독 아래
직접연습을 통해 적용해 보는 교육방법1-4 모의법 *
실제의 장면이나 상황을 인위적으로 구성하여 학습하게 하는 교육방법
1-5 프로그램 학습법 *
학생이 혼자서 자기능력과 시간, 합습속도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교육방법
2. 학습목적의 3요소
- 목표 (Goal)
- 주제(Subject)
- 학습정도(인지, 지각, 이해, 적용)
3. 교육의 단계
3-1. 수업단계별 최적의 수업방법
수업단계 - 적합한 수업방법
도입 - 강의법 , 시범
전개 - 반복법, 토의법, 실연법
정리 - 반복법, 토의법, 실연법, 자율학습법
모든단계 - 프로그램 학습법, 모의법, 학생상호학습법
4.안전보건 교육방법
4-1. 교육훈련기법 중요 ~~~~~!!!!!!!***
(단순하게 암기하기 보다는 각각의 특징을 잡아내거 구분하자)
4-2. 기업내 정형교육 중요!!!!***
TWI (Training Within Industry)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
MTP ( Management Trainig Program)
교육 대상 TWI 보다 높은 관리자계층
2. 교육 내용
1. 안전보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1.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중요!!!***
1-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중요!!!***
1-3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중요 !!**
2. 안전보건 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2-1.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중요!! 반드시 암기 !!!!****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천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2-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 · 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 · 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2-3.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 · 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기스
집합 용접장치를 시용하는 금속
의 용접 · 용단 또는 가열작업
(발생기· 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
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 · 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
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안전 ·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4. 폭발성 ·물반응성 · 자기반응성
·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 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
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폭발성 · 물반응성 · 자기반응성 ·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
발화성 액체 · 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 ·정전기 ·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17.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 · 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19.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
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
작업•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26. 비계의 조립 · 해체 또는 변경
작업•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3.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
4.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오늘의 마무리
1. 토의 방식
- 포럼 / 심포지엄 / 패널 디스커션 / 버즈 세션 (차이점 구분, 특징암기)
2. 교육훈련기법
- OJT ( 일을 하면서 교육) , OFF JT (따로 한 장소에 모아서 교육)
3.TWI
- JST(안전) / JMT (방법) / JIT (지도) / JRT (관계)
4.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보수, 신규 6hr)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신규 x, 보수 8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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