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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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 chapter 02 안전보호구 관리산업안전 2024. 5. 16. 15:10
1. 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1. 보호구의 개요1-1. 보호구의 정의인체에 미치는 각종의 유해, 위험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부착하여 착용하는 보조기기로서 소극적인 안전대책방법 1-2 ?2-1 안전모안전모의 종류 *** 실기에도 나온종류 ( 기호)사용구분비고AB물체의 낙하, 비래, 추락 방지용 ( 합성수지)비내전압성ABE물체의 낙하, 비래, 추락, 감전 방지용 ( FRP )내전압성(저압,고압 -7000v이하)(특고압 7000v 이상은 해당없음) AE물체의 낙하, 비래, 감전 방지용 ( FRP) - 착장체 - 머리 받침 고리 - 머리 받침 끈 - 머리 고정 안전모 구조의 조건 **1.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턱끈을 가질것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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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 chapter 01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산업안전 2024. 5. 14. 16:22
1. 안전 관리안전과 위험의 개념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중대재해 - 산업 재해 중 사망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근로자 - 작업의 종류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